신혼부부에게 적합한 거주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공공 주택 시스템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청약 경쟁률에서 좀 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및 기타 적격 가족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기에 이를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특공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장애인 등입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들 계층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신혼특공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대상 주택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특공 공급 물량
건설 물량의 30% 이내입니다.
신혼특공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한부모 가족: 만 6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예비 신혼부부 :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서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특공 주택청약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택 청약 조건이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원
- 세대원 전원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는 140%로 증가하지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의 소득은 여전히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주택이나 국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건물 및 토지)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조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최소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혼특공 제도를 잘 활용하여 청약 경쟁률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