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지붕이 있는 집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기 때문이죠.
이 지원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은 시, 군, 구의 장이 제공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주거시설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주택 지원은 시-군-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소유한 임시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주택 제공자가 주택 사용 비용을 청구하고, 시-군-구에서 임시주택 제공자에게 지급(상한액 이내)합니다.
임시주거 제공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긴급주거지원금 지급 후 주거실태를 확인합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 가구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 기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2인 가구의 경우 대도시 지원 기준은 월 398,900원, 중소도시 299,100원, 농어촌 189,000원입니다.
3~4인 가구의 지원 기준은 대도시 월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입니다.
5~6인 가구의 지원 기준은 대도시 월 874,100원, 중소도시 574,200원, 농어촌 330,000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지원 기준이 상한액이며, 추가 인원 1명당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시,군,구청장이 1개월을 우선 지원하며,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1개월+2개월)의 지원기간을 우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간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 제도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