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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 제공받으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지붕이 있는 집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기 때문이죠. 이 지원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더 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 제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