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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평수, 임대료, 보증금 완벽정리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LH와 같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눈을 돌린다. LH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임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사업 유형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이 있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제시하며 가장 저렴하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시세보다 낮은 비율로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하게 형성되는 주택을 말한다.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이 주택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LH 영구임대주택 장점

LH는 다양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공급하여 입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특히 더 저렴하고 영구적인 주택 옵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옵션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주가 무주택 세대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요건

  • 일반 지원자: 월 소득이 월 평균 임금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월 소득이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여야 한다.
  • 2순위 장애인: 월 소득이 월평균 임금의 100% 미만이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요건

총자산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은 소득 2분위의 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수치를 보면 2020년 평균 자산가액은 2억 1500만원이었다. 2021년 평균 자산가액은 2억 4200만원이었다.

차량 자산 : 차량의 가치는 전년도 교통운영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차량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순위와 관계없이 건설량의 약 10%를 3개 유형의 개인(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제1항 제2호를 보면 특례 규정이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입주자격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와 보증금, 임대료

평수 : 전용면적 22제곱미터, 27제곱미터, 31제곱미터로 큰 평수는 아니다.

보증금 :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보증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이며, 임대료는 4만원에서 6마원이다.

이 외에 해당하는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들의 보증금은 1400~1800만원 정도이며, 임대료는 9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입주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이 되려면 신청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직, 무주택자들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밖의 여러 법률에 근거해 결정되는데,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우선시한다. 다음은 제공되는 순서대로 자격 기준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공공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다. 1인 신청자의 경우 자격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이며, 2인 신청자의 경우 80%이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도 포함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북한이탈주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로,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지원한다.

장애인 :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은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로,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직계존비속 지원대상자 6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지원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은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속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은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로,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지원한다.

저소득 개인 :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개인은 공공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50%이며,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이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공공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문의 자격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