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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자산기준 알아보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은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주거 지원 정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고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한 저렴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건설 및 공급합니다. 정부가 집주인 역할을 하고, 최소 30년 동안 임대하기 때문에 집 걱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의 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청약 주택 제도에 등록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50세 이상 신청자에게 3점.
  • 부양가족이 많거나 65세 이상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신청자에게 3점.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3점.

LH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LH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받을 수 있는 LH 주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가 LH에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LH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국민임대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입주자격 요건이 다르며,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지원 등 일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금액의 2~5%이며,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잔액에 연 1~2%의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입지가 좋은 도심 내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LH공사가 도심이나 지방 근교의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청년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LH공사가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안정적입니다.

인근의 다른 주택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 프로그램은 입지가 좋고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LH공사가 도심이나 지방의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청년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LH공사가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본 2년 계약을 보장받으며, 추가로 2년 계약을 2회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 가능한 공간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 LH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