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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완벽정리 2023년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제도로서 공공임대주택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50년
보증금 및 월세 : 시세 30% 수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차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며, 전용면적 40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자자체 추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주 대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보증금 및 월세 : 시세 60~80%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소득분위가 2~4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 백분위 100% 이하, 총 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영구임대입주자,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등등의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 최장 30년
보증금 및 월세 : 시세 60~80%

행복주택은 입주자에 따라서 자격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면적은 60미터제곱 이하이며 소득 2~5분위, 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과 같이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취준생, 고령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주거급여수급자 등도 대상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 20년
전세금 : 시세 80%

소득분위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이 되는 장기전세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동산 2억 1500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 5~10년
월세 : 시세 90%

임대주택 중에서 분양하는 유일한 주택입니다. 소득 3~5분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도 공공임대주택 종류 중 하납니다.